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1. 임금체불
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2. 초과 근무
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 사업장 이전
회사/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5.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부모/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 내에 퇴사하게 된 경우
6. 육아 휴직 허용 불가의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
7. 업무상 재해
8. 질병
질병으로 업무사행이 불가능하지만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2. 수급 기간 및 금액
1. 수급기간
-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50세 미만 : 최소 120일, 최대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최소 120일, 최대 270일
2. 지급금액
- 이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80% 이상, 최대 일당 금액은 66,000원
- (평균임금이 200만 원일 경우 하루 실업급여는 33000원)
3.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촉진수당 :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지급되는 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구직활동을 위해 장거리 이동시 지급되는 수당
- 이주비 : 재취업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근무기간과 실업급여를 잘 계산하셔서 재취업 전 유용하게 지원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