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자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거주 지역의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거주지에 따라 지자체에 납부하면 되는 세금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원을 마련하는 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8월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잘 확인하시고, 미납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주민세 납부 대상과 기준
주민세 납부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납부기간 | |
주민세 개인 |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징수. 과세기준 : 매년 7월 1일. |
8. 16 ~ 8. 31 |
사업주(개인, 법인) |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
8. 1 ~ 9. 2 |
종업원분 | 사업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및 그 밖의 종사자. 과세대상 : 사업장별로 월평균 과세 급여 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8. 1 ~ 8. 12 |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본 세액에 추가로 0.5% ~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은행 CD/ATM
- 인터넷
- ARS 전화
- 모바일/가상계좌
- 신용카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위택스를 통한 납부방법과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우측 상단에 '납부' 표시에 납부할 세금 여부가 표시됩니다.
2. '납부'를 클릭하면 납부할 지방세 목록이 보입니다.
세금 확인 후 납부 버튼을 누르면 납부가 되지만, 납부 전 할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다시 위택스 메인화면으로 돌아가 'MY' 버튼을 클릭합니다.
4. 'MY' 버 클릭 후 자동납부, 전자송달을 클릭합니다.
5. 클릭 후 개인정보를 입력 한 다음 납부 방식에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자동납부 됩니다.
6. 납부 후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전자송달 신청을 클릭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리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고, 꼭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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